출판사 서평
“『탈핵비판』은 문재인 정부의 서슬이 시퍼렇던 2017년 10월, 3·1독립선언서를 만든 33인과 똑같이 33인의 필진들이 문 정부의 탈핵선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출간한 것이라 편집할 때부터 책을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룩한 이 vs 없애는 이’를 부제로 한 이 책의 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없애게 된 것은 2년여를 끌었던 형사·민사 소송 때문이다.
편집팀은 인터넷에 널리 유포돼 있던 이 사진을 문 대통령의 선거포스터로 알고 사용했다. 배경이 없는 스튜디오 사진으로 보였고, 기호 ‘1’과 함께 ‘잘 생긴 대통령’이란 글귀까지 씌어 있었던 탓이다. 출판 여덟 달이 지난 뒤 이 사진을 찍었다는 이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합의를 시도했다가 거부당했는데, 그때 경찰서를 통해 원고가 고발할 무렵 이 사진 원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문 대통령을 찍은 사진을 오랫동안 인터넷에 올려놓고 방치했다가, 이 사진을 쓴 책이 나온 뒤 저작권을 등록하고 배상을 요구하면 과연 정당한가란 의문도 들었다. 그러나 물은 이미 엎질러진 다음이었다.
출판사는 대통령 선거포스터로 알고 썼다는 것과 함께 이 사진을 그대로 쓰지 않았다는 설명만 겨우 하였다. 그런데 조사를 맡은 경찰은 이 책이 출판되고 여덟 달이 지난 뒤 원고가 저작권 등록을 하고 고발을 했다는 사실을 찾아낸 탓인지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송치 받은 서울동부지검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원고는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기각을 했다.
원고는 이번에 판단의 주체를 바꾸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법부의 주력이 바뀐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 법원은 검찰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본 듯, 서울고법에 재정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재정 기각을 결정했다. … … 원고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지만 대법원도 재항고 기각 결정을 했다. 이것으로 형사 사건은 종결됐는데 끝이 아니었다. 원고측은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검찰은 물론이고 고법과 대법원에서도 기각된 사건인데, 1심 재판부는 『탈핵비판』 표지 전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1천만원 배상을 판결한 것이다. 기존 책을 모두 수거하라는 판결도 덧붙였다. 가혹한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을 신청하고 정면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 사진에 대한 취재에 나선 것이다. 이 사진은 2015년 12월 20일 민주당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었던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콘서트」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튜디오 사진이 아닌 현장사진인 것이다. 이 콘서트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박근혜 정부의 복지 축소를 비판하는 대담을 했다. 취재를 확대하니 이 사진은 이 콘서트를 알린 민주당 쪽 블로그는 물론이고 청와대가 운영하는 ‘효자동 사진방(http://open.pss.go.kr/)’ 그리고 여러 친문 쪽 사이트와 블로그에도 올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는 선거 포스터처럼 ‘1. 잘생긴 대통령’이란 글귀를 넣어 수년간 인터넷에 띄워놓은 것도 여러 군데에서 확인됐다. 원고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사 대통령선거 포스터’를 만들어 돌린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내놓자 원고도 나름대로 대응했는데, 덕분에 못 보던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측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외이사를 거쳐 현재 한국전력 사외이사로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탈핵정책을 홍보하게 했다. 지금의 한전은 탈원전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탈핵비판』은 탈핵주의자들과 제대로 붙은 것이 된다. 문대통령을 비롯한 탈핵주의자들과의 일전을 고대했던 것인데, 저들은 그들이 잘 할 것 같은 법적 다툼으로 시비를 걸어온 것이 유감이었다. 그렇게 부딪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듯, 배상금을 없애고 표지에 문재인 사진만 사용하지 말라는 기대한 판결을 해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에, 『탈핵비판』은 문재인 사진을 없앤 표지로 개정판을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없애려고 한 대한민국의 원전은 없애지 않게 하고, 없어져도 될 ‘없애는 이’의 사진은 법원 판결 덕분에 시원하게 없애버리게 된 것이다. 문재인 사진을 없앰으로써 생긴 여백은 『탈핵비판』에 걸어준 훈장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죽이려 해도 대한민국의 원자력은 팔팔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 누가 나라를 이끌더라도 항상 ‘벌떡벌떡’ 하는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세계 제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원자력이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매년 발간해오던 『원전백서』를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론 발간하지 못했는데, 이 3년의 공백을 메워준 것이 바로 『탈핵비판』이다.…
문 정권의 탈핵정책 뒤에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산업으로 돈을 벌려는 정치집단이 있다. 때문에 환경을 거론하며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을 죽이고 신재생 산업에는 엄청난 정부 지원금이 나가게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을 중단하게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인데, 그 수상한 게이트를 이번에 감사원이 어렵게 밝혀냈다.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인 원자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이적행위인데, 국익을 위해 일어섰던 우리는 저들이 좋아하는 법리 싸움에서도 치열하게 다투며 살아남았다. 그리고 탈핵시대의 권력은 어떻게 압력을 가했는지 온몸으로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 사진과 함께 없어져야 할 것은 ‘탈핵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3판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