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책 속에서
이러한 흐름은 전세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중심지의 신축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중심지 선호 현상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거주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흐름은 2026년 상반기에 본격화될 수 있지만, 빠르면 2025년 연말부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 (18쪽)
국토부와 서울시는 ‘집값 띄우기’ 등 부정 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 위반자에게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거래가 20억 원의 아파트라면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니,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준이다. (55쪽)
양도세 절세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를 많이 받고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공동명의까지 한다면 일반적인 양도세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절세법은 최소 80% 이상은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실제 주택을 매각한 이후 양도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 가령,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혹시 비과세인 경우라면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1년에 2채 이상 매각하면 이를 합산해 과세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139쪽)
분양권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다. 무엇보다 최근 더 심해지고 있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으로 표현되는 신축 선호현상,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경우 매수할 때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택 분양권이 있을 때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비과세 전략이 알고 있던 내용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3년 내 처분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일까? (200쪽)
개인 매매사업자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여전하다. 특히, 경매와 공매를 활용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물건을 찾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하다. 매매사업자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인데, 기존의 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와는 많이 다르고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사항도 많다. (283쪽)
정부는 매년 7월 말쯤 ‘세법개정(안)’을 내놓는다. 그리고 이에 대해 연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그다음 해 연초에 발표한다. 세법개정과 달리 시행령개정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공포하면 되는 것이기에, 큰 이슈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통 이는 2월 중에 최종 결정이 난다(물론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적 특성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1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