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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1부 유언의 한계를 넘어
1장. 유언의 한계와 새로운 대안
2장. 유언대용신탁의 개념과 구조
3장. 유언대용신탁의 집행
4장. 신탁이 바꾸는 상속의 절차

2부 유언대용신탁의 설계와 운용
1장. 유언대용신탁은 어떻게 설계되는가
2장. 신탁 계약 관계인
3장. 재산별 신탁의 구성
4장. 신탁계약서의 핵심조항과 설계

3부 분쟁을 막는 방“법”
1장. 신탁 속 세금과 유류분
2장. 상속분쟁을 막는 기준
3장. 외부 위험을 끊는 상속설계

4부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신탁
1장. 가장 보통의 유언대용신탁
2장. 가업승계신탁
3장. 가족을 지키는 돌봄신탁
4장. 반려동물신탁
5장. 기부신탁과 공익신탁

5부 신탁이 남긴 질문
1장. 해외 신탁의 과거와 현재
2장. 초고령 국내사회에서 신탁이 갖는 의미
3장. 남겨진 내일을 준비하는 일

[부록] 미니법전(상속/증여)
(1) 민법 주요조문
(2) 신탁법 주요조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조문
미니법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금 기준
저자 소개
저자 : 김민수
KB국민은행 신탁부 소속으로 유언대용신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증여신탁, 치매안심신탁 등 주요 신탁상품을 기획하고 개발에 참여했다.
상품 구조 설계와 고객 상담, 교육, 고객 세미나를 통해 신탁의 과정을 현장에서 다루고 있다.
minsu.kim.tr@kbfg.com

저자 : 곽종규
KB국민은행 신탁부 소속 변호사로 유언대용신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간편형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치매안심신탁 등 주요 신탁상품을 기획하고 개발에 참여했다.
상품 구조 설계와 신탁 법률 검토를 담당하며 고객 상담과 세미나 등 현장 전반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jonggyu@kbf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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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상속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마무리 방식에 대한 문제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이전하는 기술을 넘어, 스스로의 삶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자기결정권의 도구이자 남겨진 이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배려이다.

이 책은 신탁을 어렵고 낯설게 느끼는 독자에게 가장 먼저 건네는 안내서다.
전문가의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고, 신탁이 특정 계층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선택지임을 보여준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떠난다.
그러나 떠난 뒤 남겨지는 삶의 질은, 지금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이 그 선택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책 속에서

사람들은 일기를 쓴다. 하루가 끝난 뒤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되짚는다. 좋았던 일은 조금 길게 적기도 하고, 나빴던 일은 짧게 적거나 아예 건너뛰기도 한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떠올리며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혼자서 조용히 반성도 한다. 이렇듯 일기는 이제는 마주하지 못할 하루의 회상으로부터 시작된다.

지나온 과거도 쓰고, 다가오지 않을 미래도 쓰면서 이상하게 한 장면만은 기어코 남겨 본 적은 없다. 내가 없을 때의 이야기다. 그때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는지, 누가 무엇을 하고 살았으면 하는지, 어디까지가 나의 바람이었는지는 글로 적지 않는다. 그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조금만 들여다봐도 애써 외면해 왔던 감정이 고개를 들기 때문이다. 아직은 괜찮고, 지금 당장 사라질 이유도 없는데 왜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는 마음이 앞선다. 게다가 글로 적는다고 해서 정말로 달라질 게 있을까 하는 생각도 따라온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당신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닌 채로 어딘가에 머물다 사라진다.
- ‘프롤로그’ 중에서

현행법상 인정되는 유언 방식은 다섯 가지다.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이 가운데 자필증서유언은 접근하기 쉽고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 널리 활용된다. 다만 그만큼 조건에 민감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문을 직접 손으로 썼는지, 연월일과 성명, 날인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수정이나 추가가 있다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랐는지까지 살펴본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유언 전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다.
- ‘유언은 남겼지만, 끝나지 않는 이야기’ 중에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방식이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은 사망 이전에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사망 이후 발생하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는 동안 체결되는 계약으로 그 효력 또한 바로 발생한다. 즉, 상속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은 유언처럼 사망 이후일 수 있지만, 그 효력의 출발점은 생전 계약 체결 시가 된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유언이 사망 이후의 절차에서 해석과 집행을 필요로 한다면, 유언대용신탁은 그 절차를 미리 계약으로 정리해 두는 방식에 가깝다. 생전에는 계약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재산이 관리 및 운용되고,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계약에 따라 이전과 지급이 이어진다.
- ‘계약으로 만드는 상속 설계’ 중에서

Q. 유언장은 반드시 직접 써야만 효력이 있나요?
A. 유언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내용을 전부 직접 쓰고 날짜, 성명, 날인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대필이 있거나 출력된 문서를 사용하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 부담 때문에 실무에서는 공정증서 유언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1부 | 1장 유언의 한계와 새로운 대안’ 중에서

신탁을 설계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지급 절차다. 지급 시점이나 순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후에 가족 간 해석이 엇갈리고 그 차이가 곧 갈등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신탁계좌를 두고 의견이 갈라진 사례도 있다. 장남은 장례비와 병원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했다며 “이 비용부터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차녀는 당장의 생활비가 시급하다며 “생활비를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신탁계약서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만 있었을 뿐, 어떤 비용을 먼저 지급할지, 지급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적혀 있지 않았다. 수탁자는 어느 쪽의 주장이 우선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집행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 가족 간 감정의 간격은 점점 벌어졌다. 만약 생전 설계에서 장례비, 의료비, 세금 재원, 생활비 등의 지급 순서와 정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면, 이와 같은 갈등은 애초에 시작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 ‘지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갈등이 시작된다’ 중에서

Q. 수익자는 가족으로만 지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 개인이나 기관·단체·공익법인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공익법인등에 귀속되도록 설계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 요건과 신고 기한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2부 | 2장 신탁 계약 관계인’ 중에서

신탁 상담을 진행할 때, 나는 자산 목록과 가족 관계도를 고객과 함께 그려본다. 어떤 자산이 누구에게 중요한지, 특정 자산이 그 가족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이해해야 신탁은 비로소 설계가 된다. 자산 목록과 관계도가 정리되면, 구체적인 신탁 계약 작성을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이 중 어떤 재산을 맡길 것인가?
둘째,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셋째, 어떤 방식과 조건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문서로 옮긴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
- ‘남겨질 사람을 떠올리며’ 중에서

Q. 부모님이 신탁을 설정해 두셨는데, 다른 형제가 ‘신탁은 무효다’라며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탁이 실제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신탁은 생전부터 계약으로 성립하고 수탁자가 관리·집행해 온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후에 “의사능력이 부족했다.”, “진정한 의사가 아니다.” 같은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와 집행 기록이 명확해 신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3부 | 2장 상속 분쟁을 막는 기준’ 중에서

70대 초반의 한 부부는 배우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본인 사망 후 남겨질 배우자의 생활과 돌봄을 걱정하며 유언대용신탁을 검토했다. 이들은 생전에 아파트를 포함한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해 다음과 같은 구조를 설계했다. 본인 사망 후 배우자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배우자가 중증치매로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부동산을 매각해 요양비로 활용하며, 배우자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두 자녀에게 정해진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최근 유언대용신탁에서 자주 활용되는 전형적인 형태다. 지급 조건과 순서를 계약서에 명확히 담아두면, 사망 이후 수탁자는 증빙서류 확인만으로 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한 사람의 의지를 문장이 아니라 절차로 옮겨, 그 뜻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만드는 장치다.
- ‘한 가족의 이야기’ 중에서

Q. 동물이 수익자가 될 수 없다는데, 국내법상 반려동물 신탁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이 권리주체가 아니라서 수익자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또는 단체)을 수익자로 두고, 그 재산을 반려동물의 치료·돌봄·사료비 등에만 쓰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국내 신탁법이 이런 목적·용도 설정을 허용하고 있어, 실무에서도 이 구조로 펫신탁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 ‘4부 | 4장 반려동물신탁’ 중에서

Q.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취득세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나요?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부동산 자체를 수익자가 이전 받는 구조라면, 이는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평가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는 수익자가 됩니다. 반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신탁 기간 중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현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면, 수익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금전을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를 통해 정리된 입장입니다.
- ‘미니법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금 기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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