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법률가들이 법의 언어로 쓴 1년
정권 비판서는 많다. 이 책이 다른 것은 쓴 사람과 쓰는 방법이다. 법정에서 일해 온 법률가들이, 진영의 언어가 아니라 법의 언어로 썼다. 사실을 먼저 확정하고, 그 사실이 헌법의 어느 조문과 어긋나는지를 따진다. 분노를 앞세우는 대신 조문과 판례로 말하는 이 방식이, 읽는 이에게 스스로 판단할 재료를 남긴다.
229개의 각주, 검증에 열려 있는 백서
전직 대법관은 추천사에서 이 책의 사실관계가 “각 집필자들이 임의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해 놓은 사실”에 기초했음을 강조한다. 주장마다 출처를 달았고, 어느 대목이든 독자가 원문으로 되짚어 갈 수 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는 구조다. 백서라는 이름이 값을 하려면 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 갈래를 하나로 꿰는 물음
부동산과 나랏빚, 제왕적 의회, 검찰청 폐지, 방송 장악, 건국을 보는 눈, 북한 주민의 인권. 서로 멀어 보이는 여섯 갈래를 이 책은 하나의 물음으로 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은가. 각 부는 헌법 조문에서 시작해 1년의 사실을 대조하고 그 어긋남을 법리로 짚는 같은 구조로 짜였다. 여러 필자가 나누어 썼지만 한 권의 논고처럼 읽히는 까닭이다.
낱낱의 사건이 하나의 그림이 될 때
뉴스로 흩어져 지나간 일들도 한자리에 모으면 다르게 보인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은 각각 다른 날의 기사였지만, 수사에서 기소를 거쳐 재판에 이르는 한 줄 위에 놓고 보면 하나의 설계로 읽힌다. 이 책이 하는 일이 그것이다. 사건을 모아 구조를 드러낸다.
기록은 저항의 첫걸음이다
맺음말은 진단에서 멈추지 않는다. 기록하고 감시할 것,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로 다툴 것, 진실을 알려 공론을 형성할 것, 끝으로 선거로 심판할 것. 법률가들이 국민과 동료 법률가들에게 내놓는 실천의 목록이다. 이 책 자체가 그 첫째 항목의 실행이기도 하다.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책임을 묻는 증거이자 권력 남용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책은 말한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권으로 정리해 두고 싶은 분
뉴스로 흩어져 지나간 사안들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고 싶은 분
헌법 조문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또 무너지는지 사례로 확인하고 싶은 분
법을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분, 시사와 정치를 다루는 실무자
글이나 발언에 인용할 출처가 분명한 자료가 필요한 분
책 속에서
경제의 활력은 명령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억눌린 공급은 더 오른 집값으로, 뿌린 현금은 빚으로 돌아왔고, 그 청구서는 집 살 길이 막힌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 넘어간다. 이재명 정권 1년의 경제는,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경제적 자유의 자리를 국가가 밀고 들어온 기록이다.
1부 경제에서
그로부터 78년이 지난 2026년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은 과연 살아 있는가. (…) 제헌헌법 기초자들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것은 외세의 침탈도, 경제적 빈곤도 아닌, 국민이 스스로 위임한 권력이 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태였다.
2부 입법 및 사법에서
형사사법 체계는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권을 행사하는 통로인 동시에, 권력의 자의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방벽이다. (…) 체계 전체가 어느 한 세력의 손에 들어갈 때,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장악이다.
3부 검찰·사법·특검에서
법의 제정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 내용에도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한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면 국민이 누려야 할 언론의 자유가 장차 상실될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어렵게 이룬 이 땅의 민주주의 역시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4부 언론에서
나라의 출발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국가의 정점에서 나올 때, 흔들리는 것은 한 정권의 역사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근본이다.
5부 역사·과거사에서
헌법이 통일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조건을 단 것은, 통일의 방법과 함께 그 방향까지 정했다는 뜻이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우고 얻는 평화는 그 조건을 저버린다. 이재명 정권 1년의 대북 정책은, 지켜야 할 가치를 관계 관리와 맞바꾼 기록이다.
6부 대북·북한인권에서
1948년 제헌헌법의 기초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태였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된 오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다.
맺음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