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시중에서 유통되는 세법 관련 서적은 크게 전문가나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높은 수준의 어려운 책,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책으로 나뉜다.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이들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 회사의 경리ㆍ회계ㆍ세무 부서의 담당자들 및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들은 주로 전문가용 책을 읽는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이 수준 높은 세법 책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반면 일반인들이 상식 수준에서 읽는 것은 가벼운 수준의 세금 책이지만, 이들 책은 관련 규정이나 판례 등의 근거자료가 미약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수준으로 확장해 나가기가 어렵다. 사실 종류도 많고 복잡한 세법을 넓게 그리고 깊게 해설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세무전문가들까지 대상으로 썼다. 즉,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전문가ㆍ기업실무자 및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시험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깊은 내용까지 다뤘다. 세금의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중요한 항목은 전문가 수준까지 확장하여 해설했다. 저자가 38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인회계사로서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오면서 체득한 세법 지식을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고자 했다. 세법은 딱딱하고 어려운 개념이 많다. 그러므로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딱딱한 세법을 가급적이면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고자 했다. 이 책을 쓰면서 늘 염두에 둔 ‘명제’는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이다. 이 명제를 근간으로 한 본서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하게 법조문ㆍ유권해석ㆍ판례 등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도표 등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관련 지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법조문ㆍ유권해석ㆍ판례 등의 핵심요지를 강조했으며 관련 근거도 병기했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주체는 다르지만 과세방식에 있어서는 유사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국세기본법ㆍ지방세기본법 등 공통적인 분야는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해설하여 이해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각 세목에서도 관련되는 국세나 지방세의 내용을 함께 해설하여 큰 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셋째, ‘디지털세’ ‘비영리법인 및 종중 등과 관련 세금’ ‘공익법인 관련 세금’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금 분야도 체계적으로 다뤘고, 중요한 보도자료 등을 같이 소개하여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했다.
넷째, 실무적으로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 및 이해하기 어려운 부문에는 관련되는 다른 세법조문ㆍ유권해석ㆍ판례뿐만 아니라 사례 등을 풍부하게 실어 세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 중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뿐만 아니라 ‘상속에 대한 「민법」 규정’의 체계적인 해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가업승계와 가업상속 분야’, ‘종합부동산세(국세)와 토지분 재산세(지방세)’ 등은 요즈음 많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은 바, 지면을 많이 할애하여 비중 있게 다루었다.
다섯째, 지방세 중 취득세에 대한 지면을 대폭 할애했다. 취득세는 빈번하게 접하는 세목이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금부담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세금이다. 불행하게도 취득세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특히, 주물과 종물의 과세문제, 계약해제에 따른 납세의무(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건부 거래 포함), 재건축ㆍ재개발 등 주택조합의 납세의무,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과세문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2022년 8월 12일부터 대폭 강화된 조정지역 내 주택 취득세 중과세(8% ·12%),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설치 및 공장 신ㆍ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구 취득세분 3배 중과세),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ㆍ지점 등 설치ㆍ전입 및 공장 신ㆍ중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구 등록세분 3배 중과세),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구 취득세분 5배 중과세)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에 비해 지방세 특히 취득세를 체계적으로 해설한 책이 드물다. 본서는 이들 분야를 포함하여 복잡한 취득세 규정을 논리적으로 해설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었다.
여섯째, 사적인 견해는 가급적 배제하고 공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해설했다. 세무조사든 조세불복에서든 과세여부는 세법ㆍ유권해석ㆍ판례 등 공적인 근거에 의해 결정된다. 자칫 사적 견해를 앞세우다보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견해에 대한 부연설명이나 취지에 대한 설명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적인 견해는 배제했다(물론, 법령 조문뿐만 아니라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 공적인 근거를 모두 병기했다). “창조는 편집이다”는 말도 있듯이, 큰 틀에서 들여다보면 공적인 견해들만으로도 세법의 흐름이나 맥락을 논리적으로 짚어나가기에 충분하다.
일곱째, 모든 내용은 최근 개정된 세법에 맞추었다. 특히, 2024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용은 컬러표시를 하여 강조했다.
여덟째, 연중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반영한 pdf 파일을 수시로 e-mail로 보내드린다.
2026년 개정판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아래와 같은 핵심 내용도 상세히 해설했다.
첫째,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기업’ 현금배당소득은 2026년 지급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분리과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이다.
1. 기준연도(2024년) 대비 현금배당소득이 감소하지 않을 것
2. 현금배당성향 40% 이상
3. 현금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둘째, 「상법」 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범위를 확대했다. 즉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셋째,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가 2022.5.10.~2026.5.9. 양도분까지만 적용된다. 다만, 2026.5.9.까지 계약(계약금 수수)하고 6개월(강남3구+용산은 4개월) 내 잔금·등기 시 유예를 적용한다. 또한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살 경우 최대 2년(2028.2.11.)까지 실거주의무를 유예하지만,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②)을 고려한 추가 유예는 없다.
넷째, 20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7년 지급분부터 종합과세되는 배당액의 11%(←10%)를 ‘배당가산액(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한다.
다섯째,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 미처분한 경우에만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면 취득세 가산세를 물지 않았으나, 2026년부터는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지방세법 13조의2) 대상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여섯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증여 또는 유상취득 중 ‘택일하여’ 과세한다.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부분만 유상거래로 인정하지만, 증여취득에 대한 12%의 취득세율(조정대상지역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 증여) 적용을 회피하고자 매매거래로 위장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