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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조문 순에 따른 입체적 분석

제1장 총칙 26
제1조 목적 26
제2조 적용범위 26
제3조 선거인의 정의 26
제4조 인구의 기준 27
제5조 선거사무협조 27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27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28
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28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29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29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32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34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36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37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39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40
제8조의9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45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46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47
제10조의2 선거부정감시단 47
제10조의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48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49
제12조 선거관리 50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50
제14조 임기개시 51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53
제15조 선거권 53
제16조 피선거권 63
제17조 연령산정기준 63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64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66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68
제20조 선거구 68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68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68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69
제24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70
제24조의2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71
제24조의3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72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72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83
제27조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119
제28조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119
제29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121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 등 121
제31조 투표구 122
제32조 구역의 변경 등 123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24
제33조 선거기간 124
제34조 선거일 124
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125
제36조 연기된 건거 등의 선거일 126

제5장 선거인명부 127
제37조 명부작성 127
제38조 거소·선상투표신고 130
제39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 134
제40조 명부열람 134
제41조 이의신청과 결정 135
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 135
제43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135
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136
제44조의2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136
제45조 명부의 재작성 137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 138

제6장 후보자 139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139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139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141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142
제50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150
제51조 추가등록 151
제52조 등록무효 151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156
제54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157
제55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157
제56조 기탁금 158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158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162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162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162
제57조의4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165
제57조의5 당원 등 매수금지 166
제57조의6 공무원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168
제57조의7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169
제57조의8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170

제7장 선거운동 174
제58조 정의 등 174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177
제59조 선거운동기간 177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79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182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84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187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188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91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192
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195
제64조 선거벽보 195
제65조 선거공보 198
제66조 선거공약서 201
제67조 현수막 203
제68조 어깨띠 등 소품 204
제69조 신문광고 205
제70조 방송광고 207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209
제72조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211
제73조 경력방송 212
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212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213
제80조 연설금지장소 215
제81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215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219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220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223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224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225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226
제82조의7 인터넷광고 227
제83조 교통편의의 제공 228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228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228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33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238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240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240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243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245
제92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246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46
제94조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249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249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250
제97조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250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251
제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251
제100조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252
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252
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252
제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 253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254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255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255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258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258
제108조의2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262
제108조의3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265
제109조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266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267
제110조의2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273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 273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275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282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286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288
제116조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288
제117조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289
제118조 선거일 후 답례금지 289

제8장 선거비용 291
제119조 선거비용등의 정의 291
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292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299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300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300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303
제135조의2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305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309
제137조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309
제137조의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310
제138조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311
제138조의2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312
제139조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313
제140조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314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 315
제144조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317
제145조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317

제10장 투표 318
제146조 선거방법 318
제146조의2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318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319
제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321
제149조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322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기재순위 등 323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324
제152조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325
제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325
제154조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327
제154조의2 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327
제155조 투표시간 328
제156조 투표의 제한 329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330
제158조 사전투표 331
제158조의2 거소투표 332
제158조의3 선상투표 332
제159조 기표방법 334
제161조 투표참관 334
제162조 사전투표참관 335
제163조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336
제164조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337
제165조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337
제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338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338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339
제168조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342
제169조 투표록의 작성 342
제170조 투표함 등의 송부 342
제1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342

제11장 개표 343
제172조 개표관리 343
제173조 개표소 343
제174조 개표사무원 344
제175조 개표개시 344
제176조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344
제177조 투표함의 개함 345
제178조 개표의 진행 345
제179조 무효투표 346
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347
제181조 개표참관 348
제182조 개표관람 352
제183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353
제184조 투표지의 구분 353
제185조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354
제186조 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354

제12장 당선인 355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5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5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6
제190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7
제190조의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8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9
제191조의2 당선인 사퇴의 신고 359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359
제193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364
제194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365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366
제195조 재선거 366
제196조 선거의 연기 366
제197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367
제198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368
제199조 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368
제200조 보궐선거 369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369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371
제202조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371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371
제204조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372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372
제206조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373
제207조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373
제20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 374
제210조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374
제211조 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374
제212조 거소투표·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375
제213조 투표참관인 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375
제214조 투표함의 개함 등에 관한 특례 375
제215조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376
제216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376
제217조 투표록·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376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377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377
제218조의2 재외투표관리인의 임명 378
제218조의3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379
제218조의4 국외부재자 신고 379
제218조의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381
제218조의6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382
제218조의7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382
제218조의8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383
제218조의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385
제218조의10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 386
제218조의11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387
제218조의12 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387
제218조의13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확정과 송부 388
제218조의14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388
제218조의15 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394
제218조의16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395
제218조의17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395
제218조의18 투표용지 작성 등 397
제218조의19 재외선거의 투표절차 397
제218조의20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398
제218조의21 재외투표의 회송 399
제218조의22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송부 399
제218조의23 재외투표의 접수 400
제218조의24 재외투표의 개표 400
제218조의25 재외투표의 효력 401
제218조의26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401
제218조의27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의무 404
제218조의28 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405
제218조의29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405
제218조의30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406
제218조의31 외국인의 입국금지 407
제218조의32 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407
제218조의33 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408
제218조의34 준용규정 등 408
제218조의35 시행규칙 409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410
제219조 선거소청 410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 415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416
제222조 선거소송 416
제223조 당선소송 420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425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425
제226조 소송 등에 관한 통지 425
제22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425
제228조 증거조사 426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427

제16장 벌칙 428
법률의 규정 428

제17장 보칙 453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453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455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457
제265조의2 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 458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461
제267조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463
제268조 공소시효 463
제269조 재판의 관할 467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467
제270조의2 피고인의 출정 467
제271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468
제271조의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469
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469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 등 471
제272조의3 통신 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472
제273조 재정신청 473
제274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 474
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중지 475
제276조 선거일 후 선전물 등의 철거 475
제277조 선거관리경비 475
제277조의2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477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477
제279조 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478


<부 록>
?공직선거관리규칙? 조문 479
저자 소개
지은이 : 김동근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행정사,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이사(가사이혼소송전담)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시민문화학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내외일보.내외경제신문 논설위원
가나안 가사소송연구소 소장

저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이혼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가사소송실무 ⅠⅡ(진원사)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성년후년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족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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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더보기
출판사 서평
머리말



선거범죄(「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및 「국민투표법」을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여도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그러한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과 당선인에게는 연대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선거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공무담임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고 5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각종 선거의 선거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관련 법령의 이해 및 숙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범죄를 저질러 형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 사례 중 상당수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제대로 이해 내지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방대하기도 하거니와 수년 동안 시행되는 과정에서 법령의 조문들이 빈번한 신설, 개정 및 폐지의 길을 걸어온 결과 매우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처럼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어렵게만 느껴지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관련 법령들의 조문을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자의 목차는 「공직선거법」의 법조문을 그 순서에 따라 구성하였다는 점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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