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
1) 알고 있는 것_입찰
2) 모르고 있는 것_확률
2.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들
3. 예정가격
1) 예정가격의 산정
2) 예정가격의 예측
3) 예정가격의 분포
4. 입찰 방식과 입찰금액의 계산
1) 소액수의견적 입찰
2) 적격심사 입찰
3)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제안서)
4) 입찰금액의 변형
5) 평가점수와 가격점수와의 관계
5. 공동수급용역에서의 투찰전략
1) 공동수급의 개념
2) 공동수급의 형태
3) 공동수급체 구성 방법
4) 지분율 배분 방법
5) 공동수급 신인도 점수를 받는 용역
6) 투찰 전략
6. 개찰 결과 분석 방법
7. 낙찰기준별 적격심사 점수 관리
1) 국가유산청(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한국토지주택공사(매장유산 조사용역 수행능력심사기준)
3) 조달청(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8. 입찰에 대한 속설 검증
(1) 입찰은 운이다
(2) 같은 예가율은 연속으로 나오지 않는다
(3) 평가점수가 낮으면 가격점수를 올리기 위해 사정률을 높게 가야 한다
(4) 사정률을 높이면 안전하다
(5) 낮게 쓰면 무조건 유리하다
(6) 입찰 참여자가 많을수록 예정가격은 중간값에 가까워진다
맺음말
부록
1. 기초금액 317,800,000원 ±2% 범위의 예비가격조합
2. ±2% 범위 예비가격조합의 기초금액대비 비율
3. ±2% 범위 예비가격조합의 변동률
4. ±3% 범위 예비가격조합의 변동률
5. 입찰가격 산출공식 유도과정
1)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0억 원 이상의 경우
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5억 이상 10억 미만의 경우
3)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5억 이상 5억 미만의 경우
4)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억 이상 2.5억 미만의 경우
5) 조달청 학술용역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고시금액 이상의 경우
6) 조달청 학술용역 추정금액 5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의 경우
7) 조달청 학술용역 추정금액 5억 원 미만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8) 행안부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금액 2억 이상
9) 행안부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금액 2억 미만 1억 이상
10) 행안부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금액 1억 미만